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속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증가를 이루고자 획기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시책 군수 특별지시사항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입주민 축하금과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파격적인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입주민 1인당 2만원이던 축하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마을차원 공감대 형성 및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혼 및 저 출산 문제에 대응, 관내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입양가정 대상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인구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업 및 공장(농공단지)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및 기관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시설물 단기적인 임시지원과 빈집, 매물 토지 정보를 공유·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예고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인구증가 목표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