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5일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앞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2개소에 지방세 체납액 1억 3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는 간접적인 행정제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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