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대처 단계 /  대처 가이드라인

▷ 가단계

진동이 경미하여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 단, 학생 반응,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 가능

▷ 나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시험 일시 중지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 시험 재개 원칙

※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조적벽체 균열, 기둥/보 미세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 및 학생 상황에 따라 교실 밖 대피 가능

▷ 다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험일시 중지 → 책상 아래 대피 →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

※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 속개 가능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함.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필수로 기록하며, 긴급 시 답안지 뒤집기 생략 가능

◦ 단,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음

-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 책임자 안내에 따라 시험 일시중지를 안내하고, 일시중지 시각~시험 재개시각~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함

* 단, 시험장 책임자의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이미 시험실에서 감독관에 의한 일시중지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 판서하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함

② 진동이 멈춘 후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응시생들에게 착석을 지시함

- 제2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 기둥/보/바닥판 균열, 조적벽체 균열, 천정틀 탈락 등

※ 사전에 층별 비상감독관을 정하여 두고, 해당 비상감독관은 지진 진동이 멈추면 담당 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실 상황 기록을 전달받고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③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시험속개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에 따라 시험 속개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시험장 현장 상황(시설 및 학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로 취할 수 있음

④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속개함과 속개 시각을 안내함(단, 일부 시험실만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 없이 비상감독관을 통해 전달)

* 안정 시간은 10분 내외 부여(단,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⑤ 시험실내 제1감독관은 제2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시중지에 따른 순연시간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각을 계산하고,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에 안내하며 해당 시간 계획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⑥ 비상감독관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실 별 시간계획을 확인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⑦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도, 방송으로 퇴실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함

* 시험실별 일시 중지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어 퇴실 시간으로 일치시킴

⑧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늦게 시험이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함

※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이 진정시키며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럼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

※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차시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

※ 지진 정도가 큰 것으로 통보받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시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한 후 시험상황실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시도상황실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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