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방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선군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사망21명, 부상8명)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소방시설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모든 인원이 대피하기 힘들게 된다. 하지만 소방설비가 작동하면 대피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여 보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만들어 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은소방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늘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소방서관계자는“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자들 및 노인들의 소방안전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관심을 한층 강화해 화재 시 유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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