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5일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위택스,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6억 2,000만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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