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15일 장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했다.

이날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군 공무원, 이상욱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진행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의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 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볼 수도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89명의 신청 건 중 154명의 토지 801필지1,344,181㎡를 찾아줬다.

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0-34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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