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건축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자체 확인 방식을 적용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고민은 해소됐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존 건축 인․허가 후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하던 부담금을 건축허가 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행정부서간 협의,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고지서 발부, 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늘어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설계사무소에 제출하고 설계자는 건축허가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건축허가 처리가 했었다. 그러나 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농지전용시스템을 통해 납부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건축 허가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건축 복합민원 간소화에 따른 건축허가 기간 단축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농지전용부담금 자체 확인방식을 장차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편한 행정절차와 관행을 꾸준히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