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김장철을 맞아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의 증가가 예상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재하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꾸려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소금류(천일염, 정제소금)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이며,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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