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하고, 일반시민, 정부, 학계 및 관련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도시철도법’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하여‘16년 전국적으로 4.2억 명(대전 9백만 명),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5,543억 원(대전 113억 원)으로 총적자의 66%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도시철도는 개통한지 11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시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득 대전시 트램건설계획과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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