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재난위험시설인 대전대신초등학교의 교사를 신축 후, 기존 교사 철거의 방식으로 추진해 완료했으며, 지난 10월부터 학생들이 신축된 교사에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 “안전등급 D, E등급”의 시설을 말하며,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대전대신초등학교의 기존 교사는 지난 2015년 교육청 심의 및 교육부 평가를 거쳐 재난위험시설로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교사 신축해 완료했으며, 기존 교사의 철거를 지난 9월 완료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부교육지원청 오용석 시설지원과장은 “기존 교사부지의 마무리가 1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을 최우선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신경수 안전총괄과장은 “우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불편을 견뎌내 주신 대전대신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난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해 더 나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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