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청주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8년에는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이날 이범석 권한대행은 간부회의를 통해 “청주시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뒤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하여 우리 청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젓가락페스티벌’, ‘세계문화대회’ 등 당면한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시민생활안정대책 적극추진,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엄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간부회의 후 시청 출입 기자실을 방문한 이범석 권한대행은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통합청주시 출범후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분으로 선거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두시게 된 것에 가슴 아프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3,5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청주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로 입문하여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자치제도과장, 세종청사관리소장,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역임하다가 2017년 1월 2일 청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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