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김태경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일들,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에 부딪히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는 것도 잠시,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참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성(性)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신체학대, 성학대 만큼이나 정서학대, 방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더운 여름, 차안에 아이들을 두고 내리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정 및 자녀양육에 미성숙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목격한 우리 개개인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몸에 긁히거나 물린 자국 등의 상처가 발견되면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른들과의 접촉을 유달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아동학대 피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신고는 112(경찰청)로 하면 되며, 전화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12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 또한 철저히 보장된다.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문제,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는 삶에서 벗어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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