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동절기를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 시행하는 관련(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법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부소득자 휴‧폐업 및 실직추가,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 단전 시 1개월 경과 조건 삭제로 위기상황 인정요건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5만원)이며,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실(061-380-330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수 주민복지실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홍보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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