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선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오른편 아래쪽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문)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답)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신청은 「정당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에 따른 입당신청으로 볼 수 없음.

▷「정당법」 제23조제1항 참조

3. 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 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의 명의로 체육회 소속 상근직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장과 구·군체육회장,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함)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아목 참조

5. 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답) 전송할 수 없습니다.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2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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