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8일 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11월 한 달을 집중 신청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 ․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층이 전국적으로 총 93만 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초수급 신청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급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소득 ․ 재산 70% 이하 적용) 20세 이하의 1~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소득 ․ 재산 미적용)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약 9가구에 대해 추가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군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완화기준을 알리는 등 폭넓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본인 등이 신청을 해야 만이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양기준 완화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자원발굴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730-3343) 또는 통합조사팀(☎730-3352~3355) 등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