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감동하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영업중단 등 휴면 통신판매업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청주지역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5150여개를 대상으로, 세무서에 업자등록을 폐업했으나 통신판매업이 등록돼 있고 홈페이지 사용 종료를 하지 않은 504개 휴면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2018년 면허세 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이 현행화 되면 각 구청에 정확한 과제자료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신뢰성 있는 통신판매업체 정보가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휴면 통신판매업체 정비를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