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지난 6일 오전 106분경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주민의 빠른 신고와 주택용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화재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 안모씨(,71)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이웃주민(신고자, , 56)의 연락을 받고 밖에 나와 보니 주택 옆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 있는 소화기와 마당에 설치된 수돗물 호스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 하였으며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724일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주택 거주자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한다겨울철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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