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의 지난달 기준 체납액(과년도분 포함)은 16억8000만원으로, 군은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 징수 방침을 세우고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4개팀 28명으로 구성된 군·읍면 합동징수반과 1개반 5명으로 자동차번호판영치전담반 등을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합동 징수반은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2회째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체납 내역과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읍·면 책임징수와 행정규제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방세는 군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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