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험운영(안내·홍보)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시립미술관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에 3대를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까지이며, 24시간(00:00~24:00)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통행 속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미 개통한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원동IC구간에 이어 올해 6월 30일 04시부터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1.3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장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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