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질관리과(서범석 과장)는 청주 가덕하수처리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을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거쳐 국고지원 비율을 70%로 조정하여 국비 42억원, 지방비 18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청주 가덕처리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은 무심천 상류로 유입되는 가덕처리구역 생활하수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280천㎥/일)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구 남일면 일원에 하수관로 3.2㎞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 까지 마무리하여 금강 및 미호천의 수질보전과 가덕면과 남일면의 주거환경 및 공중보건위생 개선을 위함이다

당초 사업비의 국고보조비율을 50%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재원협의를 통하여 동 사업은 구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된 지역인 면 지역으로 국비를 70% 보조하여야 하는 지역임을 이해 및 설득,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국비 70%을 확보하여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였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종전 지자체가 행정상 재정상 이익을 상실하면 안 되며,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 국비 보조비율을 50%→70%로 협의 조정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국비 42억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충북도는 신속집행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설치사업 인가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관리도 강화하여 하수관로사업장에 대한 사업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주시와 협력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범석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국비 보조비율 조정(50%⇒70%)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며,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여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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