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19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4인가구 최대 20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최고 950만원의 주택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2017년기준)

청주시는 2017년 10월까지 기초주거급여 12,823가구에 110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212가구에 12억원의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주거급여팀(201-18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정부의 주거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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