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종단 안정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 요건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종단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추진하는 데는 완급(緩急)과 선후(先後)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우리 종단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는 종단부채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종단이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단부채는 총 52억7천2백만원으로 이 부채의 발생 과정을 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06년 당시 이운산 총무원장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 봉원사 납골당 2분의 1지분의 운영권자인 신경순에게 빌려준 15억원,

※ 2006년 역시 이운산 전 원장이 종단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천중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간 7억원,

※ 2007년 봉원사 납골당 조경업자 김규배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종단(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이 입보(立保)해준 5억원 등 원금만 총 27억원이다.

* 참고 : 봉원사 건 60억원은 이미 상환이 끝난 상태이며,

천중사 관련 7억원도 2017년 8월 토지경매로 상환되었다.

울산 보덕사 관련 건도 토지 경매로 3억5천만원이 상환되었다.

이 부채는 지난 10여년 동안 누구도 갚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 지금은 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된 울산 보덕사 대지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동방불교대학 건물은 철거되었고 토지는 가압류되어 있으며, 총무원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역시 경매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부채는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고 부채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제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십 수년 동안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채무가 오롯이 종단책임으로 귀속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채는 종단에서 한 푼도 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실은 ‘종단부채’가 아니라 ‘종단관련 부채’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부채는 부채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운산 전 총무원장)이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후임 총무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며 부채를 키워온 것이다.

전, 전 총무원장은 종단과 무관한 부채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태고종이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판결의 원인제공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어야만 종단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그것을 명분으로 당선된 전 총무원장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부채 발생의 귀책자(歸責者)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고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후 아무런 실속은 없고 오히려 시비만 가열되고 종단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바람에 부채상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돈이 인간을 지배한다. 돈과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능력과 신용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사회적 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돈과 자본에 관한 경제 범죄는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종도들이 종단부채의 현존하는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혹자는 종단 부채는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어 종단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궁극적으로 종단에 상환책임이 부하된 이상 이는 언제 갚아도 종단에서 책임져야 할 채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부당하고 억울하긴 하나 일단 종단에 귀속된 부채를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 하루에 150만원씩 한 달이면 4천 5백만원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종단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종단운영이 점점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대외적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채종단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종단이 처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53억원이라는 돈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도들이 마음만 함께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 관심 있는 일반 종도의 견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종도들이 적극적으로 종단 부채문제해결의지를 함께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향후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는 성금모금 활동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귀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민 · 형사간 사후 조치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

불기 2561(2017)년 10월 31일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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