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이에 시는 홍보물 배부, 시정소식지 활용 홍보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알리기에 힘쓸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또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없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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