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1(2017)년 10월 31일 공포

태고종,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 설치 종규

불기 2561(2017)년 10월 31일 공포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종단이 당면한 채무 상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이 정한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란 종단에 부하된 현존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담하는 총무원장 직속의 별정기구를 말한다.

제 3조(업무)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채상환기금 모금 업무

2. 기금 관리 및 부채상환 업무

3. 귀책자에 대한 민 · 형사간 소송 업무

4.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외홍보 업무

5. 기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

제 4조(위원의 자격)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종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연령 30세 이상 승랍 10세 이상의 승려

2. 연령 30세 이상 수계 10세 이상의 전법사(교임)

3. 연령 30세 이상 입교 10세 이상의 신도(간부)

제 5조(위원회 조직)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 (원로의원 및 전직 중앙삼부 기관장)

2. 공동위원장 (중앙삼부 기관장)

※ 단, 총무원장 수석위원장

3. 부위원장 (중앙총무원 부원장 및 중앙전문 기관장)

4. 기획위원장 1인

5. 홍보위 위원장 1인

6. 법무위원장 1인

7. 각 시·도 교구 위원장 각 1인

(각 시·도 교구 종무원장)

8. 사무처장 1인

9. 사무국장 1인

10. 위원 다수

제 6조(위원 정수 및 위촉)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의 정수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제 7조(위원회 회의)

➀ 종단채무상환대책위원회 회의는 임원회의와 전체 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➁ 임원회의는 각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석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회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➂ 전체 위원회의는 전체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석위원장이 소집하여 활동사항을 보고 인준한다.

➃ 각 회의는 정족수를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제 8조(재정)

➀ 종단부채상환대책위원회 사업으로 모금된 성금은 총무원장이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종단 부채상환에 공여된다.

➁ 종단부채상환대책위원회의 업무 추진비는 별도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➂ 종단부채상환대책위원은 순수 봉사직으로 원칙적으로 업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금지행위)

종단부채상환대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활동을 빙자하여 개인사익을 취하는 행위

2. 사조직을 구성하여 종단분열을 부추기는 행위

3.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종단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왜곡 비방하는 행위

5. 승가의 전통법도와 준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6. 기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 10조(보칙)

종단부채상환대책위원은 활동 실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며 종무처우에 우선한다.

부 칙

제 1조(제정 및 공포)

이 규정은 제 3종 법규로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제정하여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 2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경과 규정)

이 규정은 이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될 때 종무회의 결의로 폐기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