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1(2017)년 10월 31일 공포

태고종, 종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종규

불기 2561(2017)년 10월 31일 공포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총무원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종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위원회 정의)

종책자문위원회란 종단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종단 미래 비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종책방향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종단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총무원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 3조(위원회 업무)

종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한다.

1. 미래지향적인 종책방향을 수립하는 일

2.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정 보완하는 일

3. 종단조직을 발전적으로 정비하는 일

4. 종단현안 대책을 수립하는 일

5. 종단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일

6. 기타 종단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일

제 4조(위원의 정수)

종책자문위원회는 10명 ~ 15명 이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 5조(위원의 자격)

종책자문위원은 연령 40세 이상, 승랍 20세 이상의 승려중에서 종단관이 확고하고 불교의 전문성과 사회상식이 풍부하며, 종단(간부)에 재직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 6조(위원의 위촉)

종책자문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제 7조(위원회 활동기간)

종책자문위원회는 총무원장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 8조(위원회 회의)

① 종책자문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족수를 두지 아니한다.

제 9조(위원회 활동)

① 종책자문위원은 각자 소양과 식견에 따라 관심사항을 연구, 분석, 기획하여 구두로 제안하거나 자료를 성안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건은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고 최종 확정된 종책안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자료의 활용)

① 종책자문위원은 해당종무기관에 종책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종무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조(위원회 경비)

종책자문위원회의 활동경비는 총무원 운영비에 계상한다.

부 칙

제 1조(재정)

이 규정은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로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 2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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