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일부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급 장애나 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은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장애인 복지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읍·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 시 변동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되는 가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관계자는“기존의 선정기준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