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요,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보호시설 선생님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수급비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빼가고 있습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은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입소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뒤 시설장 직무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에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지만,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쉽게 설명한『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1일(수) 발간했다.

 책자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의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면서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핸드북 사이즈(15cm×20.5cm) 100쪽 분량의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되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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