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소상공인 1177명에게 재해구호기금 1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1억 5000만 원을 1213명에게 지급했다.

총 5차에 걸쳐 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은 청주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금액이 100만 원 이상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 미만시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지원했다.

또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은 피해발생 직후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재빠른 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눈길을 끌었으며, 총 피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금액 100만 원 이상시 최대 100만 원을, 피해금액 100만 원 미만시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중복해 지급했다.

이밖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 원)의 금리 2%중 1.5%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8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지원하는 등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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