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이 인구 유입과 지역개발 사업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인구 유입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도로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해 시에서 포장한 도로도 현황도로로 인정했다.

또한, 축사와 고물상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인ㆍ허가를 통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인허가 행정은 주택신축으로 이어져 올해 건축신고는 10월 기준 1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51건 보다 65건(6.1%) 증가한 것이다. 건축신고 증가에 따라 농지와 산지전용도 각각 7.2%와 8.0% 증가했다.

시의 적극적인 인ㆍ허가 행정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귀농ㆍ귀촌 등을 통해 1097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했다.

시는 최근 주덕읍과 동 지역의 도로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시는 주덕읍과 동 지역의 경우 법정 도로와 1999년 2월 8일 이전 건축허가(신고 포함)된 건축물의 진입도로만을 신규 건축허가 시 도로로 인정했다.

1999년 2월 8일 이후 건축물의 경우 관습상 사용해 오고 있는 도로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인구 유입과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지장이 없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해 형평성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시는 주덕읍과 동 지역에 대한 도로 인정 범위 확대로 건축 인ㆍ허가가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인ㆍ허가 규제개선과 공정․투명․신속한 민원편의 인․허가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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