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31일,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 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2349필지며, 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2349필지에 대한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결정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