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제 24조 ‘종정권한’ 규정에 의거

혜초 종정예하가 10월 13일, 종헌 제 24조 ‘종정권한’ 규정에 의거 ‘특별사면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승려들의 자격과 권한이 10월 13일부터 원상회복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9월 28일 봉행된 총무원장 이 • 취임 법회에서 내린 종정예하의 ‘총무원장 취임에 즈음한 유시’의 후속조치이다. 1970년 태고종 창종 이래 지난해(2016년)까지 종단으로부터 각급 징계(멸빈, 제적, 공권정지, 법계강등 등)를 받아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종도를 대상으로 일제사면(복권)이 단행된 것이다.

종정스님은 특별사면령 목적에 대해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 종단이 한국불교 전통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도 화합과 종력의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종단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흩어진 종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 총화(總和)를 실현, 종단새 질서를 창출하고자 일제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정예하의 ‘특별사면령’에 따라 종단은 10월 30일부터 내년(2018년) 1월 29일까지 3개월간 복적(復籍)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을 25일 발표했다.

복적 대상은 △1970년 태고종 창종 이후 2016년 말까지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 종단에 이적했거나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승려의 자격이 제한된 피징계자 △2014년도 사찰등록증 갱신 및 승려분한 신고 불이행으로 사찰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승적이 정적된 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대상자는 △복적 신청서(소정양식) 1부 △구(舊) 사찰등록증 및 승적부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증명사진 4장 △소정의 복적 수수료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사승 또는 제자)을 통해 총무원 또는 해당 교구 종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특별사면령’과 관련 10월 25일 담화문을 내고 “급변하는 시대, 큰 틀에서 종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도의 여망과 종정예하의 하명(下命)을 받들어 창종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종단과 괴리돼 왔던 종도들을 일괄 사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종단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종단의 부당한 처결을 받은 일부 종도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근본적인 화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종단의 미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며 사면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스님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은 “소납은 총무원장으로서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종도와 더불어 종단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데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면서 “소납을 믿고 힘을 모아 새로운 종단 건설에 함께 매진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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