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설 공사장), 고․액체연료 다량사용 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안동시에서 실시하고, 제조업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한다.

비산먼지나 불법연료사용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건설업)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시설 설치․적정 운영, 사용연료의 황함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3~4), 청소행정과(840-5290),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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