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24일 지적불부합지역인 “명월지구, 판포1,2지구, 상명1차지구(C블록)”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정금 산정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징수(면적 증가 토지) 또는 지급(면적 감소 토지)하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명월지구 156필지(6,276.1㎡), 판포1,2지구 56필지(3,268.5㎡), 상명1차지구(C블록) 7필지(481.9㎡)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는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8개 지구(4,134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되어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진입로 확보 등으로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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