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둠으로서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로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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