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10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67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현년도 체납액 28억원, 과년도 체납액 10억원 등 총 38억원 이상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함께 금융계좌 압류,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차량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2회(1년) 이상 체납차량은 곧바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키로 했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유자에게 납부안내와 함께 운행정지 신고 안내를 통해 대포차량 신고를 받아 차량 공매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정리기간 생계형 및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형편을 감안해 상담을 통한 분납 유도로 일시적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탄력적 세정 운영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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