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예산군 비응급·상습 구급차 이용횟수는 38회나 되었다. 비응급·상습 119구급차 이용으로 인해 위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함에 따라 상습·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전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열상 또는 찰과성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며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이종현 구급팀장은 “119구급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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