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운영 면적은 전체면적 882.5㎢ 중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24.4㎢(48.1%)이다.

수렵 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이다.

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제천경찰서 지구대 7개소에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야생동물보호원을 활용해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을 편성․운영하며,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이외에도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착용 후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800여 명의 수렵인이 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많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전국 수렵인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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