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는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119구급대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거절할 수 없고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송해 왔다.

소방서 119 구급대 요청 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 환자. 만취자, 병원간 이송 등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119구급대는 주민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해 운영된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지기도 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를 하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진짜 구급대의 출동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결국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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