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중훈)는 19일 주민복지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성안길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단속대상이 된다.

상당구는 지속적으로 관내 공공건물 및 대형마트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신고가 많은 아파트에 대하여 현수막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중훈 상당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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