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이영훈)은 19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면은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상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을 충족하는 가구며, 보장시설수급자와 등유·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가구 12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 2000원, 4000원, 5000원 증액됐다. 사용기간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며,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선택 발급가능하고 중복 발급은 안 된다.

특히 전년도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신청되어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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