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 활동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지난달 ‘계룡시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된 9건의 사례에 대해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성을 기준으로 1차 부서장 심사와 2차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농공단지의 동일·유사업종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 지침 개정으로 ‘농공단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개선한 ‘one-stop 체납조회 시스템 확대’사례와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규정 삭제 등 ‘상‧하수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례가 우수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안보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입주 규제 개선’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규제개혁 성과 공유를 통해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직원의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상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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