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유희정)는 10. 19.(목) 수사 및 민원실 직원들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27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제도로는 ① 비밀보장 ② 신변보호 ③ 책임감면 ④ 불이익조치 금지 ⑤ 보호조치 청구 ⑥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이다.

유희정 서장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시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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