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하고, 11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하여, 부산을 국내의 최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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