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3건 및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박병진 의원(자유한국당, 영동군 제1선거구)은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 관할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사체처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물 중 농림업용 취수시설과 국민공동이용 시설물 중 도서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임위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 충청북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면 내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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