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최형식 군수가 지난 1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공직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최형식 군수는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라로 헌법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에 관한 분권과 지방분권 국가, 주민의 자치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행정의 우선 권한을 갖고, 광역 및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신설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개헌안 주요내용을 제시하며,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임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형 ‘마을자치’의 중요성이 더 커졌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공동체는 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부해 질 것이라며 담양의 마을자치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최형식 군수는 그동안 새 정부의 지방분권제 로드맵을 그리는 지방분권 전략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논의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특강에 앞서 ‘주민자치의 나라’ 소년과 ‘중앙집중의 나라’ 아저씨가 국경에서 만나 두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 하고 공감한다는 내용의 ‘가깝고도 먼 나라’ 연극 공연을 선보여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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