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도지역ㆍ지구 등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필지 단위의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복합화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다.

그동안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 행정낭비 및 민원불편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제6호의 규정을 근거로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타 도시의 사례 조사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칙, 구역경계 및 용도지역, 개발밀도, 기반시설, 환경ㆍ경관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개발 및 건축물의 방향성을 제시해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계획요소와 내용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7일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를 마쳤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빚었던 혼선에 의한 행정낭비 및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간부문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나눠 마련된 만큼 민원인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작성 시 도움을 줘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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