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비급여였던 ‘난임치료 시술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옥천군보건소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10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 먼저 지원 신청을 한 후 시술을 받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금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돼 인공수정의 경우 20 ~ 50만 원,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00 ~ 300만 원, 동결배아는 30 ~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시술비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게 됐다.

또한 군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의 경우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 원, 최대 4회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난임 부부로, 내달 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밝히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시술비 지원을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옥천군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600만 원으로,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구성돼 있다.

9월 말 기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받은 군민은 18명, 체외수정은 17명으로, 총 35명의 난임 부부에게 총 3300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지원됐다.

기타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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