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용품인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소방훈련,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소방활동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

한편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관계인이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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