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의 이유가 지가 상승, 보상가 상승을 노린 수목식재,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물 난립으로 보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대책본부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허가 받지 않은 계약 체결사항, 토지분할 매매, 토지거래 허위신고 의심내역을 정밀조사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 보상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수목식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는 도와 청주시 합동으로 6개반 5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오송읍사무소에는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완성을 위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서는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 수목식재, 토지 분할 등을 자재해주길 바란다.”며,

국가산단 추진의 당위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변의 외부 투기꾼과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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