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에 사는 주민 송명옥 씨(40세, 주부, 옥천읍 마암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활규제 개혁 대국민 공모제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송 씨가 제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행안부 주관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돼 27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전국에서 총 27명으로, 그 중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송 씨를 포함해 2명이다.

군은 지난 3월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자체 공모전을 실시했고, 심사결과 선정된 송 씨 등의 제안을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공모했다.

그 결과 송 씨의 제안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우수과제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가 이 제안을 수용, 조만간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송 씨는 이번 공모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보상한도액 기준에 있어 성차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3조제3항 별표 7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을 당해 흉터로 인한 휴유증의 보상한도액은 남녀차등을 두고 있다.

부상으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보험금액은 1천만 원인데 반해 남자인 경우에는 5백만 원이다.

이에 송 씨는 성별 구분 없이 흉터에 대해 동일한 배상을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우수과제 채택과 함께 향후 관련법령이 개선되게 됐다.

아들 두 명을 두고 있고 평소 법에 관심이 많은 송 씨는 “과거에 아이의 부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관련법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을 제안하게 됐는데 우수과제로 선정도 되고 법도 개정된다 하니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규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해 개선하고자 진행한 공모전에서 옥천군 주민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둬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군 자체적으로 주민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자체적으로도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난 해 행안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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